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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5월15일 시행)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5월30일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5월 23일 시행)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정한 징계기준을 들이댄다. 현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직’이상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토록 했다. 지금도 적극행정시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이행했다면 징계를 면제하고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확대했다.
이밖에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구성, 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하여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는 한편, 적극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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