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안경점 손님으로 들렀다가 또다른 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처음 본 여성 손님 B(60)씨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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