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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홈페이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공개…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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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5.08.13 13:50:40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이파인’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개했다. 사진=이파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지난 2012년 개설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이파인’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개했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벌점이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 피사고·음주 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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