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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벌점이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 피사고·음주 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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