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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 안전요원들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 순찰하는데,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것이다.
또한,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를 개정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주의 사항을 알리고 다국어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해 청계천 방문객 일부가 벌인 상식 밖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청계천 팔석담 소망석에서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주워가는 영상이 확산돼 공분을 산 데 이어 27일에는 한 중년 여성이 물가에서 목욕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