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참여…'다크패턴 예방' 자율규약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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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2.01 10:00:00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체 마련
자율준수협의회 통해 시행
다크패턴 등 소비자 불편 유발 인터페이스 금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요 기업들이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미지=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해 승인했으며,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순차공개 가격책정·잘못된 계층구조·특정옵션 사전선택·취소탈퇴 방해·반복간섭·숨은 갱신) 다크패턴이 금지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사업자협회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크게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자 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게 했다.

공정위의 자율규약 제정안 심의·승인 이후 사업자협회는 참여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자율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당근마켓, 무신사,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28곳이 자율규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과 참여사 확대를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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