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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살다가 얼마 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 그는 “저희 부부에게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다.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 휴대전화로 온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온 전화를 받게 됐고, 수화기 너머에선 한 여성이 ‘자기야 언제 와’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연락을 끊고 통화 목록을 확인하자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A씨는 당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부부는 같은 집에서 살며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이를 추궁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고,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 말대로 이미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까지 마쳤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관련 행정기관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 수리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사연자가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 남편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냈다면 이혼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철회서 제출 시에도 철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