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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등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즉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운전에 앞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요청했으며, 감정 결과 A씨의 진술대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음주가 감지되지 않을 때는 간이키트 활용해 약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며 “약물운전 검사 또한 음주측정처럼 현장에서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약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외에도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