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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술을 마셨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박모(32)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박씨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박씨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A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