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전역된 지 62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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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시행해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인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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