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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차벽 통제 당분간 유지…불법집회 엄정 대응”

김형환 기자I 2025.04.07 12:00:00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헌재 앞 상인 영업·시민 통행 지장 없어”
“경비 계획 주효…성숙한 시민의식 빛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유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차벽 등 통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파면 이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로 변질된다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 차벽 등 통제와 관련해 “당분간 유지를 할 것”이라며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헌재 측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경찰버스 등 200여대를 활용해 차단선을 세워 헌재 앞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경찰은 헌재 정문과 그 인근에 차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직무대리는 “헌재를 보호하는 부분과 인근 상인·시민들의 통행 등이 양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차벽을 설치했다”며 “상인들 영업 활동이나 시민 통행에 큰 지장이 없게 설치했고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당분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역시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매주 주말 예고된 대규모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 문제다.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준법집회는 충분히 보장하겠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집회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내리는 등 총력 대응한 바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사망자가 없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에 대한 절대 방어와 안전 확보, 주요 인사 신변보호, 찬반 단체 간 마찰 방지 등 철저한 대비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든 것,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을 8개 설정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집회 참가하신 참가자들의 시민의식이 돋보였다”며 “서울시, 소방, 서울교통공사, 의료기관 등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준 부분도 성공적인 상황관리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기간 누적된 피로로 고통받고 있는 기동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청 차원에서 실정에 맞게 포상을 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으며 1~3월 초과근무와 관련해 기동대원에 한해 수당 상한을 폐지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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