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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와 고용 조건 등에 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월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예보는 지난달 26일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해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월 28일 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고용 규모와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예보가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 관리인에게 고용 수준 등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하자, MG손보 노조는 12일 회의에 불참했다. 다음날인 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