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0.005%포인트),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된다.
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년까지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1.5% 사이에서 부과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