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제도 적법절차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흉악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강제입원 조치를 가능케 하는 ‘사법입원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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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하고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에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