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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으로 예금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못 받고 금융 사고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지적한다.
고객들이 예·적금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 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 수익이 감소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1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 원의 추가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 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상호금융조합에 1000만 원 이상 예·적금을 장기 미인출한 65세 이상 고객은 2077명으로 금액은 총 450억 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거 시행한 ‘숨은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바꿨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중앙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합 영업점 모니터에 홍보 동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만기 도래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해 본인 확인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정기 검사 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