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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진행했던 과정의 무효, 즉 이 전 대표의 사싱상의 승소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이며, 법원은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빚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고,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정당 내부 결정을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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