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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중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회사의 요청을 받고 하청업체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했다. 운송용 트레이 도면은 A사가 직접 만든 기술이 아닌 다른 사업자 B사가 개발한 것으로, A사가 허락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데도 기술자료로 보호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급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공정위가 기술유용으로 인정한 사례도 아직 없었다.
공정위는 소회의(위원 3명 참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이를 위법한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사용허락)한 기술자료로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삼성SDI가 2015~2017년 8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며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서면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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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유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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