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때마다 버려지는 동물들…불타는 집에 덩그러니

심영주 기자I 2022.03.11 16:15:00

재난 시 동물 피해 반복에도 정부 매뉴얼 제자리
"재난 시 동물 안전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잇따르는 재난재해에도 동물보호를 위한 별도의 위기관리 체계가 없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진의 한 주택에서 키우던 백구가 불에 타 죽어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갈무리)
11일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논평을 통해 “매번 발생하는 대형 재난재해 속에서 동물들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며 재난재해 대응체계 내 동물보호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물들의 피해도 컸다. 갑자기 닥친 산불에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미처 데려가지 못한 동물들이 현장에 남겨지면서다. 동물들은 줄에 묶이거나 뜬장, 축사에 갇혀 불길을 피하지 못한 채 불에 타 죽거나 연기를 흡입해 질식사했다.

카라는 “(이번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을 잃은 사육 동물 수도 수백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입소할 수 없어 동물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침상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카라는 이어 “지난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 재난에서 심각한 동물피해를 겪었음에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피소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적극적인 동물 구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물보호정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호자와 (실내외 사육동물 모두 포함한) 반려동물 동반 대피 및 대피소 의무 확보 △재난 시 사육동물 목줄 풀어주기, 축사 열어두기 의무화 및 미 이행시 차등 보상 △재난 시 사육동물을 위한 일반 행동 요령 수립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피소 사전 확보 및 안전 훈련 등을 제시했다.

재난상황에 동물보호 조치가 미흡하자 관련 청원도 등장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난상황 발생 시 동물들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3시45분 기준 140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농림부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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