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8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나머지 재산도 형질, 권리관계, 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매각 및 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또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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