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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도를 정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고 할 때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갈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