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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줄 것"

김유성 기자I 2023.09.20 14:15:44

이 대표, 단식 중 자신의 SNS에 심경 글 남겨
"검찰 독재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세워달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결을 사실상 요청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일종의 정치개입이며 헌정 파괴라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면서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하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몰면서 내놓은 논리가 공산주의나 다를 게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 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 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이 배임 혐의를 받게 됐다는 뜻이다.

대북송금 대납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면서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했다고 추정했다.

그는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정도의 심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닌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검찰의 정치 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글의 말미에 이르러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직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면서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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