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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상세한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으며, 집무실 침실에서 안아 달라고 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는 등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피해자가 수위가 높은 피해 사실은 아직 말조차 꺼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고소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일부, 그리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몇 번의 기자회견을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직은 수사가 공식적으로도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도 모든 고소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텔레그램 비밀방 초대가 성추행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서 이사는 “초대 자체만은 직접 증거는 아니다.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떤 사진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자료가 있어야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그러나 증거 제시도 어느 정도 일부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최초로 고소인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심경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한 의견 정도의 표명에 방점을 찍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증거를 조금 더 제시해서 우리를 설득하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포털사이트를 보면 그런 내용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 돼 있다. 물론 증거의 제시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지나치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고소인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가혹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도 예를 들어 사설복구업체에 자신의 스마트폰은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