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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춰 세웠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이 재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와 관련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면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공소 취소를,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 104명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헌법 84조와 관련된 명쾌한 해석이 나온다”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할 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을 재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그는 “(그간)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느냐, 무죄인데 빨리 재판해서 공소 기각을 받든, 무죄 선고를 받으면 끝날 일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왜 여당 국회의원이 무려 104명씩이나 모여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느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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