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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계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는 △유학 비자(D-2) △특정활동 비자(E-7)가 있다.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며,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학 비자는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 충남에서는 반도체·로봇·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서울은 제외된다.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에는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또 경기에서도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이 완화된다.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해,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각각 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비자 쿼터 조정 및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첨단분야 인재 유치 위한 ‘탑티어 비자’ 본격 시행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법무부는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했다.
탑티어 비자에 대해서는 이날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탑티어 비자는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이다. 로봇과 방산 분야는 추후 추가 예정에 있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을 허용하는 등 혜택도 부여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지난 3월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탑티어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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