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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층 강화된 피해자 중심 대책을 펼친다.
먼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 시행된다.
또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