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5%였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며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