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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30)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 부대변인은 A씨의 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A씨가 차선을 이동하자 다시 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
A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 나흘 뒤인 11월 16일 이 부대변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아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급정거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물론 법정에서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변인 업무를 수행 중이라 모임이 많아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기억이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운전이 업인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치 처분을 감수하고 보복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기타 범행의 동기 및 경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