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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캠프 지원본부장과 총괄본부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1000여만원, 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