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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1심 징역형 집유

김윤정 기자I 2023.05.24 14:33:05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 출마했다 낙선
캠프관계자들에게 5000만원 상당 불법 금품 제공 혐의
法 "합법 선거비용 아니란 점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캠프 지원본부장과 총괄본부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1000여만원, 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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