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 지급

원다연 기자I 2022.08.25 14:19:04

저소득가구 어려움 고려, 지급시기 당겨
291만가구 대상, 근로장려 102·자녀 86만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 11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102만원, 자녀장려금 86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해,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단독 가구 2조 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이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로 개별 발송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가 도입됐다. 또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26일 신고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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