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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 등이 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8일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지난 2015년 5월 변호인 B씨와 접견을 마치고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들어갔다. 이때 A씨는 포승을 푼 상태였으나 수갑을 해제하지 않았고, 검사가 바로 인정신문을 시작하려고 하자 B씨는 A씨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B씨가 항의하자 검사는 수사방해를 이유로 B씨를 강제로 검사실에서 내보냈고 이때 B씨는 상해를 입었다.
변호인이 나가고 혼자 남은 A씨에 검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것에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갑을 풀어줬다.
A씨와 B씨는 검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행위·강제 퇴거행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준항고인용결정했다. 검사 측이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또 다른 원고 C씨도 검찰 조사를 받은 동안 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각 1000만 원, C씨는 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신문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서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이를 해체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검사 및 대한민국이 A, B씨에 위자료 200만 원, C씨에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A, B씨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추가 인용해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 C씨에 대해서도 국가가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직무집행 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속 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기에 원심 판단이 판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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