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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숨겼다. 체납추적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C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체납추적팀은 C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3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 고액체납자 거주지 압수수색,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597명이다.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인근 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도 포함됐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추적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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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8월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5055억원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채권 확보액(1조3139억원)보다 1916억원 늘어난 실적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등의 수색을 통해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했다. 이를 통해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해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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