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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장부를 만들어 약 8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 황모(59)씨, 경리부장 김모(44)씨, 관리이사 김모(58)씨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현금 매출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40억 원과 개별소비세 35억6000만 원, 교육세 10억6000만 원 등 86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세금 포탈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A주류판매 회사에서 공급가액 17억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CD에는 유흥주점의 경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4458개의 파일이 저장돼 있지만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거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형태의 변환 및 복제 등 과정을 거쳐 이 사건 CD에 일반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의 해시(Hash)값과 이 사건 목록 파일 상 해당 파일별 해시값을 비교해 봤을 때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며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이 사건 압수수색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유흥업소 경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USB에서 조세포탈 장부가 담긴 파일로 추정되는 엑셀파일이나 문서파일들을 추출한 뒤 이를 MD5(128bit) 해시함수를 사용해 ‘논리적 이미징’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복제본을 압수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등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파일을 선별해 이미징한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에서는 이 유흥주점 실질적 운영자인 황씨에게 징역 3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경리부장인 김씨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90억원을, 관리이사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