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에서 “신뢰 있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기반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일정한 시기, 기준을 정해서 (과세를) 조금 미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익이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에 통과되더라도 준비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 시점을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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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과세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가 별로 없다”며 “(또한) 각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번 돈은 없는데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에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 미국을 비롯한 해외와 달리 가상자산 손실이월공제가 없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미국에 가보니 시장에서 준비되는게 200개 정도로 내년 1월18일 지니어스 액트(지니어스법)가 작동되면 최소 몇십개가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방벽을 세운다고 쓰나미를 막을 수 없고, 쓰나미를 막으려면 쓰나미 위에 올라타야 한다”며 “틀은 미국 방식에 따라 국제적 정합성, 상호 운용성을 따르면서 내용은 K-컬처 등을 그 안에 실어 우리의 단골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은행 51% 및 거래소 지분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비본질적인 것(51%룰&거래소 지분 규제)으로 다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은행 51%는 은행에 독점을 주는 룰”이라며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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