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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받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동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더불어 형법 제250조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처해지고, 더불어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희롱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면 국내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