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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3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9200만 원에서 6억3200만 원으로 늘렸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 역시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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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확보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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