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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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이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