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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도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A사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벌인 특별감사에서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그러자 A사는 이 전 대표의 글에 자신들을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