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충북 진천군 삼진푸드 본사에서 열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대기업 노사 협력사의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이른바 ‘상생연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와 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자 복지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분을 출연하면 정부는 사업자 출연분의 100%, 근로자 출연분의 200%를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원하청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 구입, 일·가정 양립 비용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활용처가 동일하다.
이번 상생연대 지원 특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에 놓인 2·3차 협력사 및 사외협력사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2·3차 협력사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하청은 참여가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다음달 공고를 내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 장관은 “중앙 단위에서 노사정 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중층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불공정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에선 식품제조업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충북은 제조업 중 식품업 비중이 19%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10곳 중 9곳 이상이 10인 미만 기업이어서 근로여건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 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힘쓰고, 협력업체는 연구개발 향상 노력에 나서게 된다. 정부와 충북도는 원청과 협력사 노력에 상승해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