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로앤굿은 “다음 주 변협을 상대로 리걸테크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모든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내놔 변호사들이 플랫폼 가입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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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은 비대면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약 1000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있다. 다만, 변협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성명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자진 철회하라는 것이다. 로앤굿은 변협이 로앤굿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잡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업계에선 설사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취소하더라도 변협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간 갈등이 끝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협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협은 불복해 공정위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인용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업계는 오히려 일명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논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 법안은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즉,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일부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