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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입학취소' 조민, 서울대 대학원은 합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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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10.18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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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대학원, 미등록 제적 상태로 처리
"고대 상대로 불복 소송 진행…결과 이후 처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대학원의 합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대학원은 조민씨를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학생 신분은 아니지만 입학은 유지된다. 대학원 입학은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서울대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을 이유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대학원 입학조건 미충족으로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 결과 전 입학 취소처분을 하면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처분은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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