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 이내다.
자료 제출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올해부터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본격 실시된다. 금감원은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2022년부터 실시하고, 올해 안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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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대상 회사는 2020년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3222개사다. 이들 회사는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하면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안,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12월 결산 법인)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