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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추진..재산세 개편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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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7.06 13:14:54

김병규 세제실장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원칙"
5년 이내 신혼부부 최초 주택에 취득세 50% 감면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
하반기에 거래세·재산세 종합 개편 계획은 없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취지에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원칙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정할 것”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취득세를 50%를 감면하도록 새로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올해 말) 시기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며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아파트 60㎡를 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인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가 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신혼부부 이외의 취득세 등 전반적인 거래세 인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 재산세 개편도 없을 전망이다. 김 세제실장은 “행안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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