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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급증…지난해 보다 56% 증가

김성훈 기자I 2018.07.04 12:34:05

인권·공정성 강화 위한 경찰개혁과제 성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변호인 참여 56.5%↑
진술영상녹화 확대로 영상 녹화 7.6% 증가
내사·수사 일몰제 시행에 사건 31.4% 감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수사의 인권·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찰이 시행한 수사 분야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도입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 이후 4개월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44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4건)보다 56.5%(1625건) 증가했다.

지침은 피의자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변호인의 참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살인이나 성폭력, 뇌물, 선거범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진술 영상녹화 대상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시행 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전년 동기(1만 4497건)보다 7.6% 증가한 1만 55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무녹화 대상에 추가한 마약범죄는 283건에서 425건으로 78.5%(142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는 8건에서 138건으로 17배 넘게 늘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 내사·수사 일몰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내사사건과 1년 이상 수사사건은 올해 1월 604건에서 지난달 414건으로 31.4% 감소했다.

경찰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사이일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 관계에 있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고소인·피고소인 등이 불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기피 제도를 이용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의무 규정도 넣었다.

시행 이후 6개월간 사건 당사자의 기피 건수는 10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사관 교체요청(844건)보다 25.6%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박차를 가해 수사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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