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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혐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재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 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자신과 관련한 수사·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판 출석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사건도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추후 궐석재판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용돈,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마치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로 눈이나 귀가 가려진 국정을 농단한 무능한 대통령처럼 평가되도록 기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