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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사고, 포스코의 책임회피가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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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18.01.26 13:39:22

26일 성명서 내고 포스코 책임론 주장
“노동자 과실,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겨”
4명 사망 포스코 안전관리시스템 붕괴 반증
한국사회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지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안전관리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반증이다. 근본 원인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것으로 거대자본 포스코의 책임회피와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부른 죽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는 지난 25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 하청노동자 4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26일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전수조사 촉구와 포스코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밀폐공간 위험 작업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정기 대수리 기간임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4월과 2013년 3월, 12월에도 포항제철소에서 유독가스 누출과 폭발 화재로 근로자가 숨지고 부상했다. 그동안 중대재해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각종 사고에도 포스코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들의 과실, 설비 오작동 탓 등으로 원인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작업중지 명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 안전점검과 근로감독 등 감독관청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전수조사와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유사·동종 공정과 업무에 노동자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원청사업주 포스코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숨진 4명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포항제철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모든 노조원이 숨진 근로자를 추모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포항시민과 함께 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낸 성명서 전문이다.

<포스코 중대재해 관련 성명서>

포스코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1월 25일 16시경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공장에서 설비를 교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질소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TCC한진 소속 이모(61)씨, 이모(47)씨, 안모(31)씨, 주모(27)씨 노동자는 이날 오후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냉각기 내장재 교체작업을 하다가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유해가스를 배출시키는 퍼지작업과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체크하는 기본적인 조치만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이 두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만 이뤄졌더라도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또 밀폐공간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부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정기 대수리’ 기간임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반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는 그동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폭발,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12월, 2013년 3월, 2011년 4월도 유독가스 누출, 폭발화재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이 계속된 중대재해와 각종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망재해 노동자들의 과실, 설비 오작동 탓 등으로 돌렸다.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도사리는 위험을 감추기 위해 사내외 언로를 통제했다.

노동부 또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업중지 명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 안전점검과 근로감독 등 감독관청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거대자본 포스코의 책임회피와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부른 죽음으로 규정한다.

지난 15일 취임한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은 취임 일성으로 “포항제철소를 안전제철소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전을 최고로 강조한 신임소장의 추임식으로부터 불과 10일만에 발생한 노동자 4명의 사망사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전이고,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방치할 수 없다. 노동부는 포항제철소 내 유사 동종의 공정과 업무뿐 아니라 전체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유사 동종의 공정과 업무에 노동자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원청사업주 포스코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칼바람 부는 수 십 미터 고공, 실외작업 중 돌아가신 네 분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2018년 1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스코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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