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결함시정(리콜)계획서에 결함원인을 딱 한 줄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선 계획을 내야 하는데 국내차에 대해서는 아직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본사에서 검토중이라고만 전해 내용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폭스바겐 본사 임원 등이 환경부를 방문해 기존 제출한 것보다 진일보한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형사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나?
△취하 계획은 없다. 다만 담당 사무관 이름으로 형사 고발장 제출할 예정이라 검찰에 가서 추가 자료제출이나 추가로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진일보한 리콜계획서에 말을 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정상참작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법이 달라서 국가기관이 민사소송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아예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환경관련법을 찾아본 결과 국내에서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 다만 국내에서 연비가 떨어진 만큼 보상한 사례는 있으니 연비가 얼만큼 떨어지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다른 법도 찾아보고 민사소송도 검토해 보겠다.
-국내 과징금 액수가 미국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개 차종에 대해 141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매출액의 3%, 차종당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부과해야 하는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이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형사고발은 소프트웨어 조작 자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것인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조작을 고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인데 허위로 조작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그렇다. 조작한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맞다. 소프트웨어 분석을 햇는데 암호화된 것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맞다. 미국이 폭스바겐에 대해 비축한 자료가 많은데 새로운 실험 방식이 나오면 우리도 실험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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