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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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