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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특정 수입 제품이 본국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국내 수입돼 우리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전쟁 여파로 이 같은 수입산 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제삼국을 우회하는 형태로 국내 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도 이 같은 우려에 38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이 기간 H형강과 합판 등 반덤핑 관세 대상 25개 품목의 수입 현황을 집중 조사한다. 우회 수출과 함께 공급사 명의나 품목번호·규격을 바꾸는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당국은 거래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외환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를 고발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조치”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때 차단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