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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여파 차단…관세청, 관세회피 특별점검

김형욱 기자I 2025.04.14 12:06:39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대상
14일부터 100일간 일제점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의 저가 물량공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관 당국이 제삼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려는 수입 시도 차단에 나섰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덤핑 시도 예시. (표=관세청)
관세청은 14일부터 7월22일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반덤핑 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정 수입 제품이 본국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국내 수입돼 우리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전쟁 여파로 이 같은 수입산 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제삼국을 우회하는 형태로 국내 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도 이 같은 우려에 38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이 기간 H형강과 합판 등 반덤핑 관세 대상 25개 품목의 수입 현황을 집중 조사한다. 우회 수출과 함께 공급사 명의나 품목번호·규격을 바꾸는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당국은 거래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외환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를 고발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조치”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때 차단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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