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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씨 측은 여러 피해자 가운데 일부와 합의했으며 이 부분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와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감경요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0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월 7일 오전 10시 2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초중순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주범인 박모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