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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B(23)씨가 출입문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측은 지하철 내 출입문 앞에서 승객의 하차를 막고 서 있는 B씨에게 비켜달라고 어깨를 손으로 친 것에 불과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B씨가 넘어지기 직전과 직후 상황 등에 비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