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전담한다.
또 기업에 특화된 컨설팅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ESG기업연구소’를 두고, 사회·가치 경영분야 전문가인 진양희 그로스허브컴퍼니 대표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진 소장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인권경영, 공급망 ESG실사 및 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문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법 의무로 촉발된 글로벌 ESG 경영 요구가 이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도 현실화하는 시점이 됐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ESG 경영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어려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역량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ESG 철학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